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서영석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 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