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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목욕탕 불법행위 11건 적발

코알라코아 2025. 1.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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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단속 결과 드러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사우나 등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수사에서는 총 9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미표기 보관(5건)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1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1건) ▲원산지 미표시(1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A시 B업소: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매점에서 커피와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
C시 D업소: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의 식재료를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
E시 F업소: 30㎥ 이상의 목재 연료 사우나 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G시 H업소: 찜질방 내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판매.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소 운영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많은 이용객이 안심하고 찜질방과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영업주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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