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 부적격 업체 단속 강화
2019년 대비 입찰률 36.2% 감소,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기여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적격 업체가 확인될 경우 후순위 업체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기존 현장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2024년부터 제출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체계로 전환해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차단하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이 부족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부터 건설업체의 사무실, 기술 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엄격히 조사하고, 미달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9년 대비 2024년도 공공입찰 참여율이 36.2% 감소하며, 건실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 노력은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우수부서 기관표창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가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고 정직한 업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적격 건설업체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