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최대 35% 할인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Big4 이벤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할인율 상향, 환급 행사, 특별 할인전,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1. 할인율 상향: 기존 10% → 1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구매 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결제액 15% 환급 이벤트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각 회차별로 나뉘어 지급된다.
회차 기간
1회차: 1월 10일 ~ 1월 17일
2회차: 1월 18일 ~ 1월 24일
3회차: 1월 25일 ~ 1월 31일
4회차: 2월 1일 ~ 2월 10일 (환급은 신규 플랫폼 출시 이후 지급 예정)
환급 금액은 결제 금액의 15%를 산출한 뒤 1,000원 단위로 환급되며, 최소 결제 금액은 7,000원이다. 환급은 카드형은 선물하기 기능, 모바일형은 쿠폰 등록 기능을 통해 진행된다.
3. 온라인 전통시장 특별 할인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결제 시 추가 5%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디지털상품권 할인율(15%)과 환급 혜택(15%)을 더해 최대 35% 할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추첨 이벤트: 2025명에게 상품권 지급
설 명절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 구성
1등: 100만 원 (1명)
2등: 50만 원 (4명)
3등: 20만 원 (20명)
4등: 5만 원 (2,000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추가 혜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 및 소상공인법에 따른 상점가, 골목상권,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구매한 금액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할인 및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