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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코알라코아 2024. 9.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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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는 소송 종결 시까지 동결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두 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6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세부 내용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물왕TG와 고잔TG를 기준으로 1종에서 5종까지 차종별로 300원에서 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연성TG 역시 일부 차종의 통행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를 기준으로 모든 차종(1종~5종)의 통행료가 100원씩 인상됩니다. 경차(6종)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1종 통행료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두 도로의 통행료는 각각 5~6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송 종료 시까지 동결
한편,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동결됩니다.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통행료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통행료 인상 이유와 배경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 인상을 동결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도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 손실을 도비로 지원해야 하며,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나중에 더 큰 폭으로 통행료를 인상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동결을 유지했고, 하반기에 인상일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건설국 강성습 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 요약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물왕TG, 고잔TG, 연성TG 기준 차종별 300~600원 인상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TG 기준 차종별 100원 인상  
- 일산대교: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 동결  
- 인상일: 2024년 10월 1일


 이번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의 장기적인 도로 운영 비용 절감과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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