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검사 승인시 등록 업체에서 구조 변경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수희)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화물 자동차 약 4,000대를 구조 변경 해 주고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특장 대표 박 모씨(54) 등 특장 업체 대표자 24명과 특장 업체 대표자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당 18~25만원, 총 8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허위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이용,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구조변경 검사 승인을 받아준 대행업자 최 모씨(39) 등 3명,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약 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모든 항목이 백지로 기재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준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종합정비업) 이 모씨(39) 등 7명, 검사 대행업자가 제출하는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구조변경 검사 승인해 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소장 신 모씨(57) 등 2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검거된 박 씨(54)씨 등 특장업체 24명은 무등록 상태로 2012년 1월부터 영업장내에 차량 구조 변경에 필요한 용접기 등의 장비를 설치, 화물자동차 윙바디(적재함 개폐장치), 냉동탑, 수직리프트게이트, 파워게이트 등을 장착해주고, 화물자동차 1대당 200 ~ 2,800만원을 지급받아 지금까지 약 4,000대의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을 해주고,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사 대행업자 최 씨(39) 등 3명의 검사 대행업자는 특장업체에서 구조변경 검사 승인 대행 수수료로 18~25만원을 지급받고, 이미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대표자인 이 모씨(39) 등 7명으로부터 구입한 백지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이용,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이 등록된 업체에서 작업된 것처럼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제출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 4,000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해주고, 약 8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이 씨(39) 등 7명은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인만 날인돼 있고, 다른 항목이 백지로 기재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4,000매를 발급해 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조 변경된 화물 자동차가 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 신 모 소장(57) 2명은 대행업자를 통해 제출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조 변경 검사 승인의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됐다는 이유로 모두 검사 승인을 해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종합정비업)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1,000m2이상의 사업장 면적, 정비 책임자 1명 포함 총 3명의 자동차정비 자격을 소지한 정비사, 건축법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일 것 등)을 갖춰야 하지만 특장 업체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들이는 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등록 상태에서 차량의 구조 변경을 해 왔다. 이후 대행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사소의 검사 승인을 받는 실정이였으며,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을 위해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특장업체는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는 구조 변경에 필요한 기계 설치 및 기술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은 관계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관계로 무등록 특장업체에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단속된 대부분의 특장업체에서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같이 무자격자에 의해 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는 각종 안전 사고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등록 업체의 구조 변경 행위는 국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검사 승인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검사 승인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