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시행된다.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로 한도액은 200만원이며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 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도액이 200만원이지만 상환(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을 하면 반복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마련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임금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동절기나 장마철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근로자나 방학 등과 같은 계절의 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두 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신청자 1인당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매년 6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