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6월 2일)이 시작됨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지난해 안내한 100만 5000가구보다 19만 5000가구(19.4%) 증가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올해 신청분에 한해 홑벌이 가 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전년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 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7000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내됐다.
◇ 가급적 5월에 신청해야…기한 후에는 90%만 지급
5월 1일~6월 2일 신청자의 경우 수급요건을 심사해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6월 3일~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 전남 진도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이 연장됐으며 지급액 감액도 없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근로장려세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재산·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좋다.
◇ 세무서 가지 않고 인터넷·ARS·휴대폰 등 전자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해 신청안내문에 써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피쳐폰·스마트폰) 신청은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다.
모바일 앱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해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위 방법 이외에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1번 → 4번 누름)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의 근로소득자료 미제출 등으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