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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국회 통과

코알라코아 2014. 4.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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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일명 ‘베스팅계약’) 도입과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산업위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 등)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는데,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전력시장가격이 된다.


이러한 전력시장의 취약성은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정산상한가격제도를 통해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이나,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는 정부예산(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수요 감축량을 보상하고 있으나,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요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 공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 법률안은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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