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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13 15:4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심켈로그(주)’에서 제조한 ‘스페셜 K(체중조절용조제식품)‘, ’콘푸로스트(시리얼류)‘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스페셜 K(생산량 : 1,120g×11,692개=13,095.04㎏)’ 제품에서 발견된 금속 이물은 내용물(시리얼)을 체를 치는 공정 라인에 설치된 ‘금속 체망’ 일부(4.5cm, 5cm 크기)가 파손되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금속 체망은 큰 덩어리의 내용물(시리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또 ‘콘푸로스트(업소용 및 할인점 대포장 : 1,500g×500개=750㎏)’ 제품에서 발견된 금속 이물은 포장기내에 설치된 ‘에어공급관’ 일부(22cm의 스테인레스 재질 금속관)가 절단되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업체에서 제조된 ‘오곡으로 만든 첵스초코(생산량 : 340g×53,328개=18,131㎏)’ 제품에서도 플라스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치했다. 식약청은 향후 식품중의 이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업체에 직접 신고하거나 식약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설치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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