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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자를 확보, 채권을 인수한 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상 담보력이 부족해 사금융을 이용한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이 경제가 얼어붙자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이용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
경기경찰청은 이에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불법채권추심으로는 무허가 채권추심영업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위계, 위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등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토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채권 확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로변, 교각 등 공공장소에 부착된 채권추심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자치단체와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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