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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전국을 무대로 다세대주택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현금과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모씨(19) 등 장물업자 등 10명을 검거, 이중 3명에 대해서는 특가법(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중학교 선후배들로 지난 7월29일 오전 9시20분 경 대전 서구 변동 소재 주택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현금 30만원, 금반지 4점(시가 70만원)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9일부터 이달 3일 경까지 서울, 대전 일대 다세대주택에 동일 수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절도사건 유사수법 CIMS 분석을 통해 1개월간 통신수사와 추적․잠복을 거쳐 은신처를 확인하고 급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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