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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건설업을 하던 중 많은 사채 빛에 시달리게 되자 결혼을 앞둔 고향 친구를 시골집으로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결혼 자금 5,000만원을 강취 후 강간하려 한 부부 강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신모씨(36)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치상(유인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신씨와 이모씨는 부부사이로 지난 8월29일 오후 2시2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에서 평소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사채빛에 시달리자 신씨의 처인 이씨 고향 친구 정씨가 결혼을 앞두고 5천만원 가량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와 이씨는 핸드폰으로 이씨 친구인 정모씨(34.여)에게 “ 나, 안 좋은 일로 고향에 왔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저녁에 친정집으로 와줘” 라고 문자를 보내 유인한 후 입을 틀어막고 왼쪽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 공사를 수주 하려면 오늘까지 돈을 입금해야 된다 ” 라며 금품을 요구, 성폭행하려 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하는 정씨를 �아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약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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