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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환승 시 마다 750원 요금할인 효과

코알라코아 2008. 9. 6. 01:03

수도권 광역(좌석)버스 통합환승요금제 확대 시행
20일부터 시행… 교통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체제 돌입

 

 

 

안영건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에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할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안산시는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좌석버스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합의하고 수도권 구간을 운행하는 좌석버스(광역버스)로 통합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은 전체 1000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행으로 인해 일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 시 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되며,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안산시는 환승요금제 확대시행에 발맞춰 9월말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환승체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붐비는 정류소, 터미널, 대형쇼핑센터 등에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부착해 시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보를 습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 적용)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