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용카드 위조 판매한 독일인 등 2명 검거
7개월간 신용카드 수십장 위조, 장당 30~50만원 판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국가정보원과 협조, 신용카드 복제기와 인터넷(구글)을 통해 구입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국내 호텔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독일인 아멜롱 ○○(38세, 무직), 파키스탄인 아크흐타르 ○○(31세, 무직) 등 외국인 2명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독일인 아멜롱 등은 2007년 12월경 인터넷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25일경 직접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미화 300달러(한화 32만원)를 주고카드복제기를 구입, 자신의 여행가방속에 숨긴 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 시내 모텔 및 호텔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을 통해 건당 미화 35달러에 구입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마그네틱 테이프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했다는 것.
이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한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카드 1매당 30~50만원에 판매하거나, 위조한 카드로 구입한 노트북,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50% 싼 값에 판매해 수익금을 나누는 한편, 서울 시내 유흥업소 등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결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복제해 사용한 카드의 결제금액은 해외 거주 정상카드 주인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관계로 각 가맹점이나 국내 은행에서는 미결사례가 없어 쉽게 눈치 채지 못한 채 약 7개월간 범행이 계속 되었다가 이번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다수의 외국인들이 이들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압수한 노트북과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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