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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 대상, 허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코알라코아 2008. 5. 27. 13:10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병원, 3천여명에게

 

안영건기자/수도권 일부 병원장이 임상병리사와 공모해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병원측과 공모,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허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고양시 A병원 임상병리사 김모(5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병원 전 원장 조모(39)씨와 현 원장 장모(37)씨, 총무부장 서모(38)씨, 다른 임상병리사 최모(27.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임상병리사 김씨는 최씨를 고용,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3,850명에게 의사의 현장참여 없이 혈액 등을 채취, 형식적인 검사를 실시해 1인당 8천원에서 1만5천원을 받고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2천6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A병원장 전 원장 조씨등은 병원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음성(정상)표시해 허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해 줌으로써 1천400만원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등에 취업하려면 건강진단(매독검사), HIV, 각종 성병검사를 받아 시·구청 단속 시,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제시해야 하는데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도 감염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등 국민 보건 증진은 뒷전인 대표적 사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