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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공개수배 컨텐츠 개설

코알라코아 2008. 5. 19. 13:33

 

 

 


안영건기자/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을 적극 활용, 전국 최초로 20일부터 대전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수배 조회/제보'컨덴츠 를 개설·운영해 범인 조기 검거에 주력키로 했다고 해 나간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찰청에따르면 공개수배 대상자는 중요수배대상자(지명수배규칙 제 9조 1항)로 강력범(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 중요폭력 및 도범, 기타 중요범죄자로 지방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지명수배규칙제9조3항), (범죄수사규칙제29조2항,3항)하고 있는 만큼, 공개수배수사대상자의 사진, 기타 영상자료 (동영상, CCTV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공개수배 대상자를 년 2회(6개월 1회)선정해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를 사이버 경찰청에서 전국에 걸쳐 게재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적으로 1분기(3개월)에 1회씩 지방청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 하게 된다.
또 사건수사상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공개수배하고 이번에 선정된 공개수배 대상자는 상해치사 등 9명을 공개수배대상자로 선정했다.
  
경찰관계자는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금지원칙에 의거 신분상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있다"며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결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공개수배컨텐츠를 통해 경찰과 시민이 함께함으로써 치안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