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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성분을 알수 없는 젤을 이마, 뺨, 코 등에 직접 주사기로 투여, 불법 시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일 김모씨(43.여.대전 동구 삼성동) 등 2명에 대해 의료법위반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술, 이모씨(41.여.대전 서구 둔산동)는 손님을 알선해주고 그 댓가로 김씨와 7:3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속한 뒤 지난해 1월 초 순경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 후 시술용 침대, 레이저 기계 등을 갖춰 놓고 중국으로부터 성분미상의 젤을 20CC주사기에 담아 몰래 반입, 손님들에게“콜라겐”으로 속여 주사기로 얼굴 등에 직접 투여하는 방법으로 불법시술한 혐의다.
또 이들은 피부침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가슴 확대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레이저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총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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