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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850억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거래

코알라코아 2008. 5. 2. 16:38


“불법 환전사이트” 무더기 단속
게임 현금 도박화 부추겨 주부에서 학생까지 피해자 속출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H게임머니 100조당 현금 13만원에 구매한 후 14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약 85만회에 걸쳐 총 850여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한 인터넷 환전사이트 102개를 단속, 4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 환전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웹호스팅업체 대표 등 91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37.광주 북구 일곡동, 불법환전사이트 운영) 등 91명은 인터넷상에 환전사이트 102개를 각 개설한 다음, 주로 국내 최대 게임포털사이트인 ‘H게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포커, 고스톱 게임에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를 100조당 현금 13만원에 구매한 후 14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약 85만회에 걸쳐 총 850여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하고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사이트 회원들이 “게임머니 구매 또는 판매” 신청을 하면 판매를 신청한 회원으로부터 비교적 싼 값에 게임머니를 사들인 후 여기에 마진을 붙여 구매 신청한 회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  평균 거래 시가는 사이버머니 100조당 현금 약 13~15만원, 거래 금액의 평균 5%, 약 45억원을 이득금으로 취득하였고, 거래규모는 무려 사이버머니 약 6,000경(현금가 약 850억원)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바다이야기, 성인 PC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강화되자 도박메니아들은 온라인 게임(포커․고스톱)으로 관심을 돌려 환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 주부, 청소년까지 온라인 도박에 빠져 큰 돈을 잃는 사례가 속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3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민생침해범죄 단속 기간 중 사이버범죄 단속 테마에 불법 환전사이트를 포함시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말을 인용하면 사이트 개설만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사업에 실패한 신용 불량자는 물론 지방공사 직원까지 환전사이트 운영자의 직업 분포가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전국에 산재, 단속을 피해 국내뿐만아니라 중국까지 진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H게임측에서 이용자간에 게임머니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자, 이들은(환전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임머니를 팔 때엔 구매희망자와 온라인 상태에서 게임하는 척하면서 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받았으며, 살 때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기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한 불법 환전사이트 운영자 88명과 이들에게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웹호스팅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이들이 운영하던 환전사이트 102개를 폐쇄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 시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