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일당 검거
안영건기자/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도심한복판 모텔 촌 주변에 고물상으로 둔갑하고 충남 논산시 소재 공단 내 석재공장으로 위장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해온 일당 9명이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김 모씨(28.대전 유성구 봉명동 고물상)외 8명을 붙잡아 김씨등 5명에 대해서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초부터 이달 3일까지 논산시 소재 석재공단 내 부도난 석재공장을 임대 받아 석재공장으로 위장한 후, 승용차 연료용 유사석유제품인 시너 800만리터 상당을 제조,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등 1명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모텔 촌 주변에 고물상을 임대 받아 고물상으로 둔갑시켜 석재공장에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60만리터 상당을 공급받아 제조,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제조 공장을 급습, 김씨 등을 검거하고 유사석유(시너)등 6만리터, 장부, 현금(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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