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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대전대덕경찰서는 인터넷 음란화상채팅 싸이트를 개설한 후 미리 모집한 여성회원들이 남성들에게 선정적인 화상을 보여 주고 현금 결재를 받는 수법으로 1억7천4백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화상채팅 싸이트 운영자 박모씨를 붙잡아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덕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15일 경까지 음란화상채팅 싸이트를 개설, 광고주 100여명을 통해 “여성과의 1:1만남, 미모의 상대방과 화끈한 리얼 채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사전 모집한 200여명의 여성회원들이 남성들에게 음란화상을 보여주도록 하면서 30초당 500원의 현금결재를 받는 수법으로 2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씨(25.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를 25일 검거, 수사중이다.
또 이에앞서 지난 17일 인터넷 싸이트에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대금만 편취하는 수법으로 두달 사이 173명으로부터 총 620만원을 편취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거주하는 17세 박모 군도 붙잡는 등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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