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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렌트카를 대여한 겁없는 10대들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충남연기경찰서는 임모군(17.공주 반포면) 등 2명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임군등은 중학교를 중퇴한 선후배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렌트카업체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허위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행사해 1일간 대여한 후 무면허로 약 2,000km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군등은 과속 29건 촬영 및 2회에 걸쳐 LPG충전소에서 가스 주입후 그대로 도주해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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