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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미귀가 초등생 발견 신고 보상금 상향

코알라코아 2008. 1. 8. 17:32

안영건기자/실종된 안양 초등생 발견에 현실적 대한이 될 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수색에도 불구,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자구책의 일환으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경찰은 안양에서 발생한 M 초등학생 이혜진(10), 우예슬(8) 미귀가 사건과 관련, 헬기수색은 물론 8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경찰관 및 전‧의경 31,616명을 동원해 미귀가자들을 찾기 위해 전국 일제 수색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이에 보상금 상향조정과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별승진을 약속하면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