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증진과 일부처벌 강화하는 내용 주요 골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이 제·개정돼 공포·시행된다.
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이 국민편의 증진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2월초 공포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을 보면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돼 음주·약물운전 중 사망사고 야기 시(과거 벌금형이 가능했으나)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바로 구속이 가능토록 했다.
음주·약물운전 중 상해사고 야기 시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이 강화됐다.
공포일로부터 6월경과 후 시행될 법률로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이에 해당되며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별을 제1종 보통면허에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까지 확대하고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을 3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과태료 체납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신용정보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돼 있다.
공포일로부터 2년경과 후 시행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도 기존 종합보험에 가입됐으면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특례에서 제외되도록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향후 10개항 사고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이번 도로교통 관련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음주운전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는 평과 함께 과태료 체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 자세한 문의는 대전지방경찰청 교통계(042-6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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