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자 급증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힌 한모씨(29)씨에 대해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경 예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을 치고 중상(다리골절)을 입힌 후 약500m 가량 도주하다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밤 11시20분경 천안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112%로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20m가량 매달고 진행, 떨어뜨려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이 모씨(37)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 체제에 돌입, 음주운전 억지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술자리가 예상될 때는 차량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씨의 경우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시신호를 무시한 채 단속경찰관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다리골절상을 입힌 뒤 도주하다 ○○파크 주차장까지 추격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씨는(37. 회사원)는 천안시 두정동 '비어앤호프'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이 있겠습니다” 라고 고지하고 “음주운전감지기”를 차안에 넣자 그대로 경찰관을 매달고 약20m 가량 진행하다 떨어뜨려 부상(타박상, 찰과상)을 입혔으나 약800m를 따라간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노 모씨(41.회사원)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50분경 공주시 의당 23번 국도 상에서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던 최 모씨(48, 남)가 운전 하던 마티즈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중상(3주 3명)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나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을 감정, 자동차공업사를 상대로 탐문수사끝에 10일만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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