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비용부담을 해소토록 관련규정 개정
안영건기자/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도 자동차처럼 시·도 등 지역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위의 표지판이 사용된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어업인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선표지판을 지역표시를 없애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을 개정하고 11월 9일자로 고시, 오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선표지판 제도는 고시에 의해 시·도 및 시·군·구 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는 어선번호를 타 시·군의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할 경우에도 표지판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시간이 없어 어선표지판을 제때 교체하지 못한 채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20일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연안어선의 경우 80만원)을 받았었으나 앞으로는 표지판 교체에 따른 비용(3~6만원)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어업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봉인하여 주는 제도 또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었던 어장관리선에도 어선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어장관리선은 어선법상 어선으로 등록되어 면세유 공급 등 허가어선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침몰, 좌초 등 재해발생시 식별불가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또 일부 어장관리선은 면허받은 어장구역을 이탈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히 무허가·무등록 어선과도 구분이 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도 애로가 겪어왔다.
이와관련 충청남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향후 5년(2012.12.31)까지 새로운 어선표지판으로 교체를 완료해야 하고,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향후 1년(2008.12.31)이내에 새로운 어선표지판 부착해야 한다”며, “이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새로운 표지판을 교체 부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표지판은 어선의 용도를 쉽게 구분하고 불법어업 방지 등 어업질서확립 기여와 해상에서 개별어선의 임검 최소화 및 의아선박의 효과적인 식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충남도내에 등록된 어선은 6,248척이며 이중 어장관리선은 706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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