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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불법 성매매

코알라코아 2007. 11. 7. 17:46

인터넷사이트에 카페 개설후 사전예약 받아

안영건기자/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7일 분당지역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여성을 고용, '2:1',' 원하는 복장 착용'과 같은 변태 성행위를 알선한 업자, 성매매 여성 등 10명을 검거,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가담자 5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7일 경찰에따르면 문모씨(31) 등 6명은 지난 6월초경부터 이달 7일까지 약 5개월간 10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여걸식스', '고섹시'라는 카페를 개설, 성매매 여성 10명을 모집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여성의 반라 사진이 첨부 된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 한 성매수자들로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들은 임대 구입한 오피스텔에 따라 1방에 1:1의 경우 13만원, 2:1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남성이 원하는 복장이나 마스크, 특정 속옷을 착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는 수법으로 변태 영업을 하면서 1일 약 300만원 등 5개월간 4억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