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이혼녀 두번 울린 사기도박단

코알라코아 2007. 10. 9. 12:46


도박단 등친 공갈범 일당까지 일망타진


안영건기자/이혼해 혼자 사는 여성을 사기도박판으로 끌어들여 3억2천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모두 잃게 하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 호텔에 4일간 감금한 후 피해자의 토지를 강제로 매매계약토록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사기도박반들을 협박, 6천만원을 뜯어낸 공갈범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중부분실은 지난 6일 오전 8시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 등 3개소에서 60대 여성 S모씨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 (9억원 상당)을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박판에 끌어 들여 토지 매매대금을 빼돌리기로 일행과 공모, 3억2,500만원을 받아낸 장 모씨(53.남자)등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장씨가 S씨를 상대로 갈취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6천만원을 뜯어낸 이모씨(57세, 남자)를 7일 오전 9시경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주차장에서 공갈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충남․북 지역에서 총책, 모집책, 행동대원, 꽁지(도박판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재떨이(심부름꾼), 사후처리(토지매매중개인)등으로 조직된 사기도박단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입수, 내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이 충남․북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해 사기도박을 하고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도박총책이나 다른 주범을 피신시킨 후 사안이 경미한 행동대원이 불구속 및 벌금형 판결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벌금형판결을 받고나면 도피중이던 총책등이 변호사를 선임, 수사기관에 자수토록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 총책등도 벌금형을 받는 방식으로 ‘자수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형사사법체계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던 전력을 파악,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수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약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장씨는 2005년 4월 2일 오후 2시경 천안에 거주하는 60대 이혼녀가 위자료로 받은 천안시 신흥개발 지역내 부동산(9억원 상당)을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총책, 행동대원, 사후처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 장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점심이나 먹자"고 접근해 아산시 도고 소재 콘도로 유인 1점당 5만원 짜리 “고스톱” 도박판에 참여케 해 피해자에게 꽁지가 빌려 준 3억 2,500만원을 3시간여만에 전부 잃게 한 것을 기화로 "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는 가 하면  아산시 온천동 소재 호텔로 데려가 4일간 감금해 놓고 S씨의 토지를 매매케 해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된 장 씨와 불구속된 오모씨는 오모씨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점을 이용, S씨에게 "소유하던 토지를 매매 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대토를 해야 된다"고 속여 실 거래 대금 7천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 놓고 1억2천만원이 들어 갔다고 속여 차액 4천500만원까지 편취하는 등 S씨를 두번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이모씨는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장 씨가 S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통해 3시간만에 3억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을 알고 사건 발생 1주일만에 장 씨를 찾아가 "갈취한 금액의 20%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장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도박단 총책 장씨는 직업 없이 30여년 동안 도박장, 경마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왔으며 공범인 여자 홍모씨 등은 대상자를 유인하거나 화투를 같이 치는 선수(행동대원)등 역할분담을 해왔고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입건이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S모씨는 "그 동안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같이 도박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 왔고  이들이 사기도박단임을 이번 경찰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광역수사대 중부분실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이 선량한 사람에게 접근, 같이 도박을 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신고를 못하게 하고, 신고가 되더라도 총책등 주범은 잠적,  행동대원이나 심부름꾼만 불구속 입건되고 이들이 벌금 확정판결 뒤에 주범이 변호사 선임후 자수하는 수법으로 형사사법의 허점을 노려왔던 사기도박단을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거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건 검거와 관련, 대전청이 분리된 후 충남지방경찰청의 치안환경변화의 축인 천안∙아산지역과 서산∙당진 등 서북부지역의 발전에 발맞춰 광역수사대 분실을 운영한 결과 이같은 사건을 해결하게된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수사대 분실이 광역화, 흉포화, 조직화 되어가는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치안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