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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장, 경매물건 낙찰매입 유혹

코알라코아 2007. 6.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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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용 1억7천만원 상당 교부받아


안영건기자/충남천안경찰서는 농협 채권관리(경매)과장 직책을 이용 법원 경매중인 공장물건을 낙찰?매입해준다며1억6천690만원을 편취한 한 문모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문씨(39세.남.금융기관직원)는 농협 채권관리과장으로 재직, 공범 김모씨와 공모한 뒤 지난해 11월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앞 노상에서 신모씨(39세.남.천안시 두정동)에게 경매물건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공장(토지 2.413㎡, 건물 260㎡)을 법원 경매계장에 로비해 낙찰받게 해준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20일 경매물건 공장이 타인에게 낙찰되자 이 물건을 매입 해준다며 10회에 걸쳐 1억6천6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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