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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34곳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적발

코알라코아 2025. 5.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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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혼합배출·전용용기 미사용 등…폐기물관리법 위반 다수

경기도 내 일부 동물병원들이 동물 조직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64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2차 감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은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된 병원 중심으로 선정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한 사례 1건,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용기 사용 개시일 미기재 20건,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 있었다.

A 동물병원은 수술 후 발생한 조직 적출물 등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다 적발됐다. B 병원은 전용용기 없이 의료폐기물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한 것이 확인됐다. C 병원은 보관기간 산정을 위한 사용 개시일을 표시하지 않았고, D 병원은 보관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을 갖추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용용기 미사용이나 보관 기준 미준수의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동물병원의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확인 시 불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제공해 병원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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