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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 채운다…‘푸른씨앗’ 확대에 속도 내는 근로복지공단

코알라코아 2025. 5.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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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국 신설·재정지원 강화…중소기업 근로자 중심 제도 확산 나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운영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공단은 지난 5월 1일자로 기존 퇴직연금 사업부를 ‘퇴직연금국’으로 승격했다. 조직 확대는 푸른씨앗을 중심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체계적 운용과 가입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다.

푸른씨앗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하나의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2023년 기준 누적수익률 14.67%, 연간 수익률 6.52%를 기록하는 등 성과도 뚜렷하다. 제도 시행 2년여 만에 기금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공단은 올해 말까지 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도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가입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부담금 각각 10%를 지원금으로 환급한다. 또한 푸른씨앗 가입 시 운용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1천 명의 사업주와 44만 명의 근로자가 총 170억 원의 지원금과 13억 원 상당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공단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워크숍, 거리 캠페인, 학술 세미나 등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총 250만 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만, 그중 25만 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 동시에 근로자의 계좌에는 사업주 부담금 외에도 별도로 25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총 275만 원의 노후자금이 쌓이게 된다.

현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취약계층까지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퇴직연금국 신설은 푸른씨앗을 중심으로 모든 일하는 이들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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