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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산들’ 판매 제품…식약처,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업체 ㈜산들이 판매한 국내산 ‘구기자’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해충 방제용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포장일이 ‘2024년 12월 19일’로 표시된 110g 규격의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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