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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및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88개소 적발·조치

코알라코아 2025. 3.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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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188개소를 적발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했으며, 111개소(161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수사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용됐다.

수사 의뢰된 97건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였으며, 나머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이를 부적절하게 다룬 사례였다. 행정처분 의뢰된 161건의 위반 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 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에 위치하며, 그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75%(1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17%(31개소), 병원 4%(8개소), 약국 4%(7개소)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쇼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 도용, 취급 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7일부터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지했으며, 펜타닐을 포함한 주요 오남용 성분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 치료, 재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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