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비기한 연장 표시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코알라코아 2025. 1. 20. 11:01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 서윤(강원도 동해시 소재)’이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구운 대구알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와 ‘누드 꽃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를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구운 대구알포, 누드 꽃오징어


식약처는 강원도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