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방분해, 체중감량”...허위·과대광고 124건 적발

코알라코아 2024. 12. 26. 10:27
반응형

의약품 효능 표방 및 사실 왜곡한 화장품 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중감량 및 체형유지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123건, 99.2%)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부 광고는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의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며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

특히,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광고하며 해당 성분이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게시한 판매 게시물 30건은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및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이는 13개사, 13품목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과를 과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