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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오늘부터 상환연장, 최대 5년

코알라코아 2024. 8.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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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이 제도는 8월 16일(금)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들에게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확인 후 최대 5년(60회차)의 분할 상환 기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제도를 통해 업력이나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고, 금리 산정 방식도 합리화해 금리 상승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 중인 경우에도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시작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천만원대출 소상공인의 월 원금상환액


신청 시에는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매출 감소,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로 모니터링 중인 업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상환 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사되며,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이 추가되어 총 8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월 상환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때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지원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재정 안정을 도모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며, 대출 기간은 5~10년, 금리는 연 2.5~4.5% 내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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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은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 및 매출 증대를 돕습니다. 마케팅 비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은 경영 혁신과 사업 모델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자 및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무 관리, 고객 관리, 마케팅 전략 등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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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책을 활용해 경영 안정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료]/[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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