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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차량 ‘단속’

코알라코아 2014. 10. 7. 13:41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동차 등에 부착한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승합차·화물차량 등에 대해 이달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행법 상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은 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있지만 최근 이를 해제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비리 단속일환으로 승합차·덤프차·츄레라 등의 불법해제 및 허위·부실 검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제로 승합자동차는 110Km/h,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90Km/h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 금지)에 따라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외에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