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발견과 관련, 지난 4월 11일 중간발표에 이어 같은 달 14일부터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전담팀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로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백령도에서 3월 31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 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는 것.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파주에서 3월 24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약 5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으며 삼척에서 4월 6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했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계획됐고, 2대(백령도·파주 추락 소형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군사 도발로 국방부는 간주하고 있다.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92.9.17.) 제 1장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이어 우리 군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정전협정에 근거,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정전협정(’53.7.27.) 제 2조 16항>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해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현 작전태세와 작전활동 보완을 위해, 전 제대 경계 및 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식별을 위한 가용 수단을 조정,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공포, 육군항공 등 타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대응전력 보강은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부합한 탐지·타격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장비를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탐지·타격이 가능한 통합체계를 긴급전력으로 최우선 구축하고 기타지역(시설)은 현존전력과 추가보강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