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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대기업 과태료 체납

코알라코아 2008. 1. 5. 09:01

경기지방경찰청, 공매처분등 강력 징수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지난 해 5월부터 연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안내 했지만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부터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 징수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경찰청 체납과태료 실태를 보면,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7년간 각종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체납과태료는 총 1,471만여건에 8,167억여원으로 , 이중 65%인 950만여건에 5,271억원은 자진 납부했으나 35%인 521만여건에 2,896억원이 아직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앞서 경찰은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을 수립 지방청 및 1급지 경찰서에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납부 안내문 50만 6,800건을 발송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인도명령서도 15만4,700건을 송부했으나 납부치 않은 5대를 공매의뢰했다.

현재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20회이상 체납자는 13,974명에 470,293건, 278억원이고, 이중 100건 이상을  체납한자도 303명에 42,716건 26억원에 이르고 있다.

 

행정기관중 미납되었던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법무연수원등은 모두 자진 완납했으나 현재까지 미납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주요 체납액을 보면 한국농촌공사 37건 220만원, 한국가스안전 공사 9건 58만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건 11만원, 한국건설기술표준원 2건 11만원과 100대기업체에서 체납된 주요 기업체로는 (주)삼성전자 30건 185만원, 효성금속 41건 239만원, KT링커스 20건 100만원, KT 12건 63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건 71만원이 체납되고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후 공매 처분등 보다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