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중국인 낀 전화금융사기단 검거

코알라코아 2007. 9. 6. 16:26

지속적 홍보단속불구 보이스피싱 빈발

 

안영건기자/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이나 대만에서 국제전화를 이용,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직

원을 사칭해 명의를 도용 당한 금융사고(일명 보이스피싱)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여경찰서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사는 정모씨(여,45세)등에게 카드사 직원을 사칭, 카드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정씨를 현금 지급기로 유인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편취한 중국인 아모씨(39)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4일 오후9시30분경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소재 관광호텔주변 노상에서 격투 끝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빼도록 지시하고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의 총책, 현금인출책, 대포통

장관리책,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도록 하는 대포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카드사 직원을 사칭(보이스피싱)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계좌이체받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중국인 아모씨 등 2명은 여권없이 중국어선을 이용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

러나면서 여죄와 함게 밀입국 경로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 카드연체 및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 하는 전화

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연결된 상담원을 믿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반드시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전화팀, 인출팀, 송금팀 등 철저하게 업무를 분담, 신속하게 돈

을 인출해낸뒤 이를 중국 등지로 송금해 피해회복이 대부분 불가능 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총99건의 전화금융사기사건이 발생, 4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구속24

명,불구속18명에 대포통장 67매, 현금카드 67매, 대포폰 7대, 현금113만원, 컴퓨터 1대, 도검 1정

등을 압수했다.

 

 

적용법조
형법(사기) 제347조 제1항 -------------------------------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사기방조) 형법제347조 제1항,형법제34조제1항 -----------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판매)제49조제5항제1호 및 동법제6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피의자 현황
1)아모씨(당39세, 중국인, 구속영장신청)
자금 및 통장 등을 관리하는 사기단 한국내 총책

2)하모씨(당27세, 중국인, 구속영장신청)
통장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3)장모씨(당32세, 중국인, 구속영장신청)
 국내에서 모집한 통장을 중국사기단에 넘기는 역할
4)이모씨(당30세, 부산거주, 구속영장 신청)
 중간단계인 김모씨 등이 수집한 통장을 모으는 국내 총책
5)김모씨(당29세, 시흥거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 개인들에게 통장을 모집 역할
6)성모씨(당25세, 시흥거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 개인들에게 통장을 모집 역할
7)정모씨(당22세, 평택거주)
김모씨나 성모씨에게 통장을 판매하기 위한 통장 단순 모집책
8)박모씨(당22세, 평택거주)
김모씨나 성모씨에게 통장을 판매하기 위한 통장 단순 모집책
9)장모씨(당26세, 부산거주)
단순 통장 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