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은행지점장 금품수수 대형 대출사기 가담

코알라코아 2007. 9. 6. 15:43

은행지점장 등과 공모 270억원대 편취한 대출사기단 적발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은행지점장들과 대출사기단들이 공모,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수도권일대 미분양된 상가나 아파트를 물색, 허위차주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270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단과 대출댓가를 수수한 지점장 3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청수사과에따르면 대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지점장과 불법대출 사실을 알고도 은행을 방문,

대출을 받아 대출사기단에게 넘겨준 대가로 50억100만원씩 받은 차주, 감정평가서 위조대가로 4억

원을 받은 감정평가위조범 등 43명을 적발해 이 중 사기대출단 2명을 구속하고 대출대가로 금품수

수한 지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한편 나머지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최모씨와 설모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올8월까지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액에

따라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대출인 사실을 알고 대출은행에 직접 출두 서명후 대출금을

받아 대출사기단에 넘겨준 대가로 각50억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모씨로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오면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대출을 해

달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는 부탁을 받고 총37회에 걸쳐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담보대출용으로 받고도 그에 대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고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

도 허위담보물건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 위배해 총 27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8회에

걸쳐 3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8월 3일경 사이에 은행 지점 대출담당자등으로 근무하면서 담보대출시는

해당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열람, 담보물건의 현지 실사, 기 협약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확인 등

대출규정을 준수해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상사인 기업금융지점장

김 등으로부터 설원식이 신청한 대출건에 대해 원만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첨부된위조감정평가

서를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확인하지 않은채 담보물의현장실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담보물건

조사서를 작성, 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대출담당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해 은행에 200억 상당의 손

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담보대출 비리의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부탁 감정평가액을 올려 시가보다 대출금을 높이

는 수법이 동원됐으나 이번 대출건의 경우 대출사기단이 지점장과 사전에 담보물에 대한 한도액을

미리 정한 후 그 기준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해주는 등 수

법이 대담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일당들은 별도의 자본금 없이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상가등을 인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상가건물 1,6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대출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