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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불법제조업자 화재

코알라코아 2007. 8.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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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중 불이나자 도주,경찰, 수배나서


안영건기자/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비밀창고를 차린뒤 유사휘발유를 제조해온 업주가 경찰에 덜미

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경기 광주시 장지동 255번지내 조립식 창고에 있던 오모씨(40)를 붙잡

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검거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30일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화재를 발생시키고 도주, 수배중임에도 불구 올 3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경기

광주시 장지동 255번지 약 50평 규모 조립식 창고형 공장에 정화조통 2개, 콤퓨레샤 1대, 양수기 1

대 등 제조설비를 갖춘 뒤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 비율로 혼합한 유사휘발유 약

23만ℓ를 제조․유통시켜 시가 약 1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와 합동 단속해 검거했으며 판매업자와 또다른 업자에 대해서는 수

배에 나섰다.
한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3호에 의거 5년이하 징역또는 2억원이하 벌금과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35조1호에따라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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