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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유통행위 단속
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 최근 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
대전지방경찰청에따르면 이달 한달동안 중점 단속키로 하고 대형정제 시설을 갖추고 제조․판매하는 행위, 버스회사․자동차학원․주유소 등 대량구입․사용 및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됨에따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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