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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코알라코아 2025. 4.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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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으로 기업 지속 가능성 높여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대를 넘어 경영을 이어가려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존 상속세 제도에 자본이득세 개념을 결합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 경제 활력도 저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더해져, 상속 시 최대 6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 즉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긴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중 한국 국적을 떠난 인원은 약 1천200명으로, 인구 대비 순유출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이란?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받을 당시가 아닌, 향후 실제 매각 시점에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주식처럼 당장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에는 이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세 가지 방식의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납부시점별 방식: 상속 시에는 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이후 주식을 매각할 때 추가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납부 시점을 분산해 기업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입니다.

과세대상별 방식: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경영권과 무관한 자산에는 기존 상속세를, 기업 주식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한 주식은 현금화가 어려운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상속가액별 방식: 전체 상속재산 중 600억 원 이하분에는 기존 상속세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점진적 접근입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에 대해서도 유연한 분할납부 제도를 허용하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해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변화 중… 한국도 뒤처져선 안 된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으며, 호주는 1985년 같은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스웨덴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30% 단일세율의 자본이득세 체계로 바꿨습니다.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 급부상했습니다. UAE와 함께 세계에서 자산가 유입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산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은 저성장, 보호무역, 산업 전환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있다”며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부자 감세'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기업이 국경 밖으로 떠나지 않게 만드는 방파제입니다. 지금은 소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승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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