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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제조한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과자)’에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하고 유통시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다: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과자)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서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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