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신규 사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번 재지정은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업 규제 완화
이번 심의에서는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하여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직접 생산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대해 각각 다른 출하량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총 출하량을 기준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생산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이는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HACCP 인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청국장 제조업 관련 내용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청국장이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