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월 15일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중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특화경관지구로 결정돼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대부동 지역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됐고, 1999년 12월에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다. 2001년 경기도는 대부도의 자연경관 보전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에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의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가 대부도 지역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은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특화경관지구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토지이음(http://eum.go.kr) 또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과 지형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고시는 대부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안산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부도가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