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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물건이 알고 보니 짝퉁?

코알라코아 2024. 12.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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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단속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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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한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6,158점으로, 정품 가격 기준 약 2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형 창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된 위조상품 사례
1. 대형 창고에서 SNS 생방송으로 판매
피의자 A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를 거점으로 SNS 실시간 방송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했습니다.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정품 가격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습니다.

2.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짝퉁 골프용품 판매
피의자 B, C는 골프용품 및 골프의류를 전문으로 다루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과 △△장터를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1,051점으로, 정품 가격은 약 1억8,300만 원에 달합니다.

3. 창고에서 상표 무단 부착 작업
피의자 D는 식당과 카페 옆 창고에서 전용 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일반 의류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무단 부착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은밀한 작업 끝에 정품 가격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이 압수됐습니다.

4. 명품 옷수선점을 가장한 위조 의류 판매
피의자 E는 여성 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가품을 수선용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72점의 위조상품(정품가 4,600만 원 상당)이 적발됐습니다.

5. ‘창고정리’ 현수막으로 소비자 관심 유도
일부 판매자들은 ‘폐업세일’과 ‘정품로스’ 같은 문구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399점의 위조상품(정품가 약 1억8천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위조상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피해
위조상품은 저급 섬유나 화학물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위조상품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조상품 단속은 단순히 상표권 보호를 넘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위조상품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 규정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전한 소비를 위한 방법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구매: 공인된 매장이나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중고거래 시 주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상품 신고: 위조상품 의심 사례는 지역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세요.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의 꾸준한 단속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현명한 구매 습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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