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오너일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투자 > 성장 > 정당한 이익 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민과의 상생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이번 세무조사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랫폼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의 불공정 사익 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14개 사례)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에게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와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과 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16개 사례)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얻을 사업 기회를 빼앗고,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자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 독점 (7개 사례)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 일반 소액 투자자와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 추적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액 투자자 등 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