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중기부는 체계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액매출 가맹점 부정유통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월평균 5억 원 이상의 고액매출을 기록한 가맹점 중 15곳이 부정유통 의심 대상에 올랐으며, 그중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6곳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엄정히 근절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후 추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1일부터 29일까지는 월 1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347곳의 가맹점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을 포함한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감지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주요 내용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활용 강화, 환전 한도 관리,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활용 및 현장 조사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FDS가 활용됩니다. FDS는 대규모 거래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의심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연 1회 감시하던 FDS가 월 단위로 강화되며, 부정유통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환전 한도 관리 강화
고액매출 가맹점들이 대규모 거래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기 하는 사례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환전 한도 기준을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하며, 가맹점별 환전 한도를 세부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을 6개월마다 검토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전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 및 사후 관리 강화
허위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성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신청 점포가 실질적인 영업장소임을 확인하는 임시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요금 내역을 통한 실영업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전국상인연합회의 자정 노력과 협력
정부뿐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자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지회가 부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며, 자체 시장 감시단을 통해 부정유통 신고와 현장 확인을 강화합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와 가맹점은 사법기관 고발과 상인회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엄격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리 체계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방안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